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이후 합의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보상을 받아야 될 분들이 알면 쓸만한 교통사고 보상 관련 꿀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보험사 정책
먼저 보험사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보험사 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소액 파트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험사에서도 보상 처리를 진행할 때 고객을 단계 별로 나누어서 대응을 하게끔 합니다.
처음에는 소액 파트에서 금액을 조금 제시하고 이 금액을 그냥 고객이 받아들이면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을 하게 되면 소액 파트가 아닌 일반 보상 조직으로 넘어가서 이때부터는 현장에 있는 보상 담당자와 좀 제대로 보상에 대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도 피해 내용이나 상황과는 무관하게 그저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딱 잡아놓고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는 뒷전이고 통원이면 그냥 소액 파트로 진행을 하는 게 공정하지 못한, 불합리한 손해사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차가 박살이 나서 원래 같으면 입원을 해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입원을 할 수가 없어 통원밖에 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떤 보험사는 소액 파트로 먼저 넘기고 100만 원 이하, 150만 원 이하로 내부 규정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 금액 이상으로는 보상을 못하겠다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 원래 흔하디 흔한 보험사의 전략 중 하나였는데요. 문제는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 소액 파트에서 현장 조직으로 넘기는 것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 일단 금액은 계속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고일로부터 두 달이나 세 달 정도가 지나도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소액 파트에서 계속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진행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 단지 일부 보험사에서 이걸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이 왜 그런지 조차 모르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보험사 담당자, 지역에 따라서 성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험사 담당자를 잘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조급하면 안 된다.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과거보다 더 안 좋아졌습니다.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예전보다 합의금을 제시하는 기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잉 진료를 방지하겠다고 작년 1월 1일부터 법이 바뀐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과거보다는 치료 비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보험사 담당자분들이 합의금액 자체를 적게 이야기하고 치료받을 거면 받으라고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과거 | 현재 |
사고일 기준 7일 이내 병원 방문, 입원치료 | 사고일 기준 3일 이내 병원 방문 |
특히 사고일로부터 과거에는 일주일 정도 안 쪽으로 병원에 방문하면 병원에서도 입원 치료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도 최근에는 사고일 기준으로 3일 이내로 병원에 가야 하고요 입원 기간도 상당히 타이트해졌습니다.
물론 이제 교통사고 치료에 대해서는 의사가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치료비가 인정받는 것 자체는 심사평가원에서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평가가 빡빡해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대부분의 병원에서도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고객들이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보험사에서는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이렇게 달라진 부분 때문에 잘 모르시다 보니까 조급해서 그냥 합의를 보고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결국 손해를 보고 마무리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민원
금융감독원 민원에 관해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민원 내용 상관없이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 보험사 담당자는 민원을 받고 고객에게 연락을 해서 민원을 마무리하고 민원 체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민원의 내용이 조금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막무가내로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합의금을 무조건 올려준다던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물론 이것 역시도 보험사와 보험사 담당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할 테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작년에 법이 개정된 이후로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즘은 그렇게 민원이 하나 들어갔다고 해서 보험사에서 무리하게 합의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단 민원을 넣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부당한 일을 당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해결되지 안나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을 넣었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으로 민원이 진행이 되어야 일처리가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통사고 합의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교통사고가 적당히 났으면 그런대로 해결을 하시면 되지만 만약 크게났거나 일이 범상치 않게 번지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합의를 도와주는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통사고시 합의금 2배 받는 방법 (0) | 2024.04.25 |
---|---|
주차 단속 알림 서비스 이용 방법 (0) | 2024.04.07 |
교통사고 MRI 검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6가지 (0) | 2024.03.29 |
교통사고 과실비율 종류, 합의 방법 (0) | 2024.03.29 |
교통사고시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될까 (1) | 2024.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