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가 얼마만큼 잘못을 했는지 나타내는 것이 과실비율인데요. 교통사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대응방법을 하나하나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합의 방법까지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합의를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후방 추돌 사고
만약 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정거를 했고 그 뒤를 따르던 뒤차가 제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냈다고 칩시다. 그리고 뒤차 운전자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과실 100%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후방추돌 사고에서 뒤차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앞차가 신호 위반을 하거나 불법 주차를 하다가 추돌당한 경우에는 앞차에도 과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후방추돌 사고에서 뒷차의 과실이 높게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거리 미확보 :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급정거 상황에 제시간 대응하기 어려워 추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과실이 높게 판단됩니다.
- 전방 주시 태만 : 앞차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하다 보면 급정거나 차선 변경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방 추돌 사고 발생시에는 대부분 뒤차 운전자가 책임을 지므로 뒤차 운전자가 보험사에 연락을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교차로 진입 시 사고
대부분의 교차로 진입 사고는 신호 위반에서 발생합니다. BMW가 녹색 신호로 가고 있는데 마세라티가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하여 충돌하는 경우 스파크의 과실이 100%로 인정됩니다. 요즘은 블랙박스와 CCTV가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신호 위반은 쉽게 적발됩니다.
BMW가 녹색 신호로 교차로에 진입했지만 신호가 바뀌기 전에 차량이 막혀서 멈춰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세라티가 늦게 진입하여 충돌하면 BMW의 과실이 30%, 마세라티의 과실이 70%로 책임이 분담됩니다. 마세라티는 녹색 신호더라도 앞차의 상황을 살피며 안전한 주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BMW가 노란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세라티와 충돌하는 경우 BMW의 과실이 80%로 높게 책정이 됩니다. 노란색 신호는 정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는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세라티 역시 정상 신호더라도 주변 상황을 주시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보호 좌회전 사고
BMW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고 마세라티가 녹색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통사고 상황 역시 많이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통법은 신호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은 어떤 것을 우선시할까요? 그다음 우선시 하는 것은 선행차량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 없이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 좌회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좌회전을 할 때 교통사고가 날 것 같으면 좌회전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데요. 만약 사고가 났을 시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한 BMW에는 과실이 80%이 산정되고 초록색신호에 진입한 마세라티는 20% 과실이 산정됩니다.
또 좌회전 자동차가 먼저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직진을 한 자동차의 과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세라티는 초록불이 아니라 빨간불에 진입했다면 마세라티의 과실이 100%가 되고 노란불에 진입했을 때는 90% 과실이 됩니다.
반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BMW가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이는 BMW의 과실 100%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비보호 좌회전은 초록색 신호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보행자 추돌 사고
보행자 추돌을 했을 경우에는 BMW 과실이 100%입니다. 대부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갈 때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자동차 과실 100%로 인지하실 텐데요.
여러 상황에 따라서 100%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침에 발생한 건지 오후에 발생한 건지 저녁에 발생한 건지에 따라 다릅니다.
밤이나 어두컴컴한 시간대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에게 15%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15%의 과실이 인정되는 이뉴는 암흑시야에서는 보행자도 주변을 더욱더 신경 쓰면서 교통사고를 회피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법원에서 판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처리 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비상등부터 켜고 시동을 끄고 차량 유도를 하지 않고 사고 지점을 벗어나서 상대방 차주와 얘기를 하며 보험사를 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험담당자가 먼저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교통사고 과실비율 책정에 도움이 되기 대문입니다.
과실비율이 나오면 과실이 높은 쪽이 가해자입니다. 가해자가 됐다면 굳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보험담당자를 불러 처리를 하시면 그래도 편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담당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보험담당자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보험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되실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연락하셔서 신고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사고가 난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시킨 뒤에는 보험사로부터 렌터카가 대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직접 정비소로 차를 안 가져가도 랜트카 대차를 하는 동시에 차량 입고처리를 해줍니다.
렌트 대신 돈으로 받으시겠다는 분들은 렌트 비용을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교통비로 주기 때문에 돈으로 받으면 렌터카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시면 이것저것 다 검사를 해보세요. 뼈가 부러지거나 뼈가 보이지 않는다면 최대 전치 3주가 나오고 일반적으로는 전치 2주가 나오게 됩니다.
2주 입원이면 100만 원이고 통원 시 50만 원으로 합의를 봅니다. 보험 담당자들은 피해자 입장은 이야기 안 하고 자기들 이야기 먼저 하기 때문에 보험사 직원들은 입원한 기간 동안과 푼돈의 후유 장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때 무작정 OK 하지 마시고 2주만 병원 다닌다고 해서 모든 후유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당장은 아니지만 후에 후유증이 도질 수도 있고 완치가 되기도 전에 합의를 끝마치면 이후로는 내 돈으로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합니다.
실비처리를 한다 치더라도 병원에 통원하는데 정신적, 교통시간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도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와 어느 정도 밀당을 해야 합니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합의금이 줄 수 있다고 협박하는 담당자도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합의금을 받지 말고 완치 후에 합의하겠다고 말하시면 됩니다. 아픈데 돈 일찍 받으려고 일찍 퇴원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시다면 합의금보다는 건강을 생각해서 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건강에 별 이상이 없으시다면 그냥 적절한 금액을 받고 합의하시는 것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과실비율의 종류와 합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교통사고라는 것이 종류가 워낙 많아서 어떤 교통사고가 벌어지게 될지 알수가 없는데요. 부디 교통사고 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잘 대처하셔서 크게 번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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