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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정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계산, 신청 방법

by 와플라 2024. 4. 7.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는 다자녀 가구인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입니다. 2022년까지는 3명이 다자녀 가구였지만 앞으로는 2명도 다자녀로 보기로 하여서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더욱 낮아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를 2명 가진 가정도 주택공급을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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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는 다자녀를 낳은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요.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는 대신에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을 받으면 취득세와 등록세 중 어느 정도를 면제 받거나 전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대상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양육자
  2.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야 함
  3. 양자나 배우자의 자녀는 인정되지만 입양된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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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기간은 해당 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한 자동차이며 신청 할수 있는 차량의 수는 다자녀 가구당 1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신청 방법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신처아힉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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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셧다면 등록세나 취득세를 납부하시기 전에 관할 세무서나 지방세 납세대상자 사무소에 가셔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동차를 구매를 아직 안하셨고 곧 하실 계획이시라면 자동차 구매 전에 지방세 납세대상자 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사전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지금 신청하기

 

지방세 감면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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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은 차량에 따라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거나 최대 85% 세금 감면을 해줍니다. 이제는 2자녀도 다자녀로 보기로 한다고 뉴스까지 나와 2자녀 낳아도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공식 정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직은 3자녀까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종류

 

분류 대상  
승용차 정원 7명 이상 ~ 10명 이하 취득세 200만 원까지 면제
but 200만 원 초과시 85% 감면
정원 6명 이하 or 11명 이상 취득세 140만 원 미만이면 면제
140만 원 초과시 140만 원까지 감면
승합차 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but 200만 원 초과시 85% 감면
화물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but 200만 원 초과시 85% 감면
이륜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but 200만 원 초과시 85% 감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꿀팁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을 받으신 이후 대체취득이나 소유권 이전을 하신 분들도 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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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체취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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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를 키우는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 대상의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나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대체취득


대체취득이란 다자녀 양육자라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취득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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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이라고 보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는 다시 취득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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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려드릴 꿀팁은 이미 취등록세 혜택을 받은 자동차를 1년 이후 제 3자 명의로 이전 후에 새로 자동차를 산 것을 또 취등록세를 감면 받고 제 3자 명의로 이전한 자동차를 다시 본인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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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 명의로 이전한 자동차를 본인명의로 이전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긴 하지만 중고차이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 3자는 가족등록등본상 없는 남을 말합니다. 만약 당장 이전할수 없으면 60일 안에만 하셔도 됩니다.

취득세 감면 유지 


다음과 같은 경우네는 장부상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어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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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차 매매 알선을 요청 사실을 증명한 자동차 (요청했으나 매도되지않고 반환된 중고차 제외)
  2.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로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 못하는 경우 시장,도지사,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자동차
  3. 폐차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증명)
  4. 수출신고를한 수출된 중고차

취득세 추징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혜택을 받고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혼인하거나 이민을 가거나 운전면허 취소를 받거나 하는 이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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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씀드린 꿀팁은 1년 이후에 제 3자에게 이전을 하셔야 취득세 부분에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개소세 같은 경우에는 5년 이내 명의이전하면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 혜택과 계산,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명도 다자녀라고 보기로 할텐데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아 아쉽습니다. 제 생각이도 이제는 2명도 낳아도 다자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서 2명이 다자녀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포스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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