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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 정보

자동차 과태료 vs 범칙금

by 와플라 2024. 4. 13.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서 어떤 것을 내시고 계신가요? 우리가 도로를 주행할 때 뜻하지 않게 도로교통법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고지서를 받고 확인해 보면 과태료 얼마, 범칙금 얼마라고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범칙금을 내시면 안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 vs 범칙금

 

자동차-과태료-범칙금-1


범칙금이 과태료에 비해 조금 더 저렵하다고 해서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고 범칙금을 선택했다면 어마어마한 후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용어에 대한 의미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가장 큰 차이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직접 단속이 되었느냐, 간접적으로 단속이 되었느냐로 나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직접 단속이 되었다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될 것이고요  무인단속장비 또는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의해 단속이 되었다면 벌점 없이 과태료 처분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 시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아와서 대부분 벌점은 부과되지 않고 반면에 범칙금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현장에서 직접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벌점까지 부과됩니다.

만약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이 되면 이때는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바로 범칙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과속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식별되지 않아서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야 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통법규에 따르면 과태료는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고 교통위반 기록까지 남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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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위반이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인데 2~3회를 위반할 경우에는 5%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위반했다고 할증이 붙는 것은 아니지만 2회부터 많게는 4회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5%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이 신호, 과속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벌금은 대부분 내지 않아서 범칙금으로 싸게 내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보험료 할증까지 붙게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서 무엇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위반을 했을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 중에서는 반드시 과태료로 납부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른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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