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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는 방법

중고차 직거래 하는 방법 준비 해야 할 서류

by 와플라 2024. 3. 28.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차 개인 간 직거래를 진행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준비 과정부터 차량 인수, 명의 변경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어렵지 않게 개인 간 직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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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중고차 직거래 따라 하기

2. 중고차 직거래 준비물

 

중고차 직거래 따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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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먼저 차량이 선정되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자동차 정보에 관한 내용을 빠짐없이 공유해야 합니다. 차량을 보러 갔을 때 고지받았던 내용과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차량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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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자동차등록증을 사진으로 전송받아 기본적으로 차량정보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만약 매도인분이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게 어렵다고 하면 개인정보를 가린 후 보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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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을 통해 차량 연식을 확인하면 되고 자동차등록증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인 자동차의 등급, 사고유무, 현재 수리해야 하는 부분, 소모품 교환상태 등을 전달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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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았다면 매도인이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전달받았던 자동차등록증을 토대로 자동차 원부조회와 보험이력 조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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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 부조회와 보험이력조회는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개인이 없더라도 자동차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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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원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은 꽤나 많습니다. 렌트나 영업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검사 유효기간 압류와 저당건수 구조 변경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류와 저당이 있는 차량은 타인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합려와 저당을 해지한 후에 명의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와 저당 유무에 따라 계약을 진행할 때 차량 대금 결제 방식이 달라지니 꼭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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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보험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용도변경/소유자 변경 횟수, 차량번호 변경, 전손, 침수, 도난 이력 내차피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이력 조회에서 내차 피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은 원부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 이력 조회에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은 내차피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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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어도 자동차 보험 이력은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 이력이 있다면 매도인분에게 어떤 사고였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여도 자동차 보험 이력이 있을 수 있듯이 사고차량이지만 보험 이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리한 경우 자동차 보험이력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실체 확인할 때 사고 유무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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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면 확대됩니다.


4. 자동차의 정보와 서류를 모두 체크하였으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중고차 개인 간 직거래를 진행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매수인, 매도인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차량 인수 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계약서는 꼭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중고차 계약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양식 아무거나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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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도아등록증을 토대로 차량 정보를 기입합니다. 이후 매수인과 매도인이 약속했던 거래대금을 기록해 주고 자동차 소유주와 동일한 계좌번호를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간혹 가다가 자동차 소유주에게 대금을 입금하는 게 아닌 제 3자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과 사기의 80% 이상이 이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나중에 법적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대금을 입금할 때는 꼭 자도아 소유주와 통장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다음으로는 특약 부분에 자동차 정보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인수에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이 증거가 되므로 자동차 정보를 계약서에 모두 남겨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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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매도인이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고 이야기한 내용과 매수인이 보험 이력과 원부조회를 통해 용도변경과 구조 변경내역을 확인했다는 내용, 이후에 계약은 언제 진행할지를 특약 부분에 모두 넣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 중고차 개인 직거래에 중개한 차량은 압류와 저당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할 때 차량대금을 매도인에게 모두 입금하면 됐는데요.

만약 압류와 저당이 있는 차량이라면 압류와 저당은 매도인이 먼저 해결한 후 대금을 받을 것인지 혹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압류와 저당을 해결하고 잔금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꼭 기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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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압류와 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차량대금의 전액을 지불하였고 매도인은 압류와 저당은 매수인이 푸는 조건의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결국 법적 공방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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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지막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면 계약서 작성은 완료가 됩니다.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였으면 차량 계약 날짜와 장소를 정합니다.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각 준비해야 하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매도인은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보조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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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 인적사항이 기입되어야 하므로 매수인으로부터 등록할 사람의 정보를 미리 받아 서류를 발급하면 됩니다.

매수인은 대금 이체를 위한 준비와 차량 인수선 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저는 중고차를 직접 팔 때 매수인분에게 보험 다이렉트 링크를 보내드렸고 차량 계약하는 날 오전에 매수인분이 보험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현장에서 보험에 가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만약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시 보험은 환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보험은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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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계약 썰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평일 9시에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요. 저는 중개인을 두고 직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중개인분이 9시 전에 방문하셔서 완전무사고차량임에도 불구하고 판금이나 도색이 들어간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차량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셨고 매수인분과 제가 도착했습니다. 중개인분이 매수인분께 차량 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계약 진행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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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해 놓았던 계약서에 저와 매수인 분이 모두 사인을 했고 차량 대금을 받고 인수 완료하였습니다.

8. 자동차 인수까지 완료되었으면 마지막으로 해야 하는 작업은 명의 변경입니다. 저는 이번 중고차 직거래를 하면서 명의변경까지 중개인분께 위임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중개인분이 가져오셔서 깔끔하게  명의변경을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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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직거래를 대리인 없이 직접 하신다면 매도인이나 매수인 두 분이 함께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명의 변경하는 방법이 있고 두 분 중 한 분만 방문하여 명의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 중 한분만 방문하여 명의 변경을 할 때는 위임장 서류가 필요하니 자동차등록사업소 방문 전 문의를 통해 해당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개인 간 중고차 직거래가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계약하기 전 서류점검, 계약서 작성, 차량 점검, 출고, 이전 등록을 도와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 중고차 직거래 중개인 문의하기


수수료는 차량대금과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중고차 직거래 준비물

중고차 직거래 준비물
매수인 매도인
대금 이체 준비 (OTP)
보험 가입
자동차 등록증 원본
보조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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