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자동차보험료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인 일반보장성보험료에 해당하는데요. 자동차 보험료 공제한도는 최대 100만 원이며 보험료의 12%(지방세 포함 13.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 1년간 120만 원을 냈다면 120만 원 중 100만 원에 대해서 12%인 12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대상
자동차보험 세액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하고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근로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리스차를 이용하시는데 리스비용에 자동차 보험료를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셨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스비용에 자동차보험료가 들어간 경우는 그냥 리스 비용으로 쳐주지 자동차 보험료로 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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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를 회사에서 사용한다면
회사 자동차를 내가 타는 것이 아닌, 나의 자동차를 회사업무를 하는데에 사용한다면 사용하는데 들어간 자동차보험료, 주차비, 도로비, 유류대, 수리비 같은 것들은 회사에서 지급을 받으시다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금액은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이라고 하여 비과세로 적용이 되는데요.
비과세는 총 급여를 책정할 때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기준 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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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연말정산 납부하는 법
자동차 보험료를 연말정산 환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에 들어갑니다.
3.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로 들어가셔서 보험료 항목을 클릭하시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자동차보험 연말정산 조건 환급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 환급을 받는 짜릿함은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모르죠. 자동차보험 낸 것까지 싹 긁어서 모두 행복한 13월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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